THE PHIL HOSPITAL
증명서 발급
발급절차
※ 각종 증명서에는 수수료가 발생하며, 각종 증명서 발급 소요기간은 최대 4일정도 소요 될 수 있습니다.
※ 진단서 및 진료의뢰서는 주치의(전문의)작성이 필요하므로 진료당일 신청하시거나 진료예약 후 방문하십시오.
※ 의료법 제17조에 의거 진단서는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대리인 위임이 불가능 하고 환자본인만 발급 가능합니다.
※ 모든 서류 발급 시 의료법 제 21조에 의거 환자,그 배우자,직계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족손인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발급 가능합니다.
구비서류안내
※ 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
신청인 | 구비서류 | ||
환자본인 | 만17세 이상일 경우 | 환자 본인의 신분증 | |
만17세 미만일 경우 | 신분증(여권, 학생증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(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거나,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환자본인이 신청가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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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친족 | 배우자 직계존속(부모,조부모) 직계비속(자,손자) 배우자의 직계존속 (시부모, 장인, 장모) |
만 14세 이상일 경우 | 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|
2.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| |||
3.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| |||
4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|||
만 14세 미만일 경우 | 1.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| ||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|||
대리인 | 형제, 자매 사위, 며느리 보험회사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|
만 14세 이상일 경우 | 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|
2.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| |||
3.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| |||
4. 환자 자필서명한 위임장 | |||
만 14세 미만일 경우 | 1.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| ||
2.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| |||
3.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| |||
4.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| |||
5.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